전교조가 지난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인도 당일 법원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이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의거 그동안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법치 무력화시키는 전교조 불법투쟁과 진보교육감의 협력투쟁 내용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전교조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후속조치로 명한 노조 전임자 72명 복직명령·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등을 전면거부하고 총력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이 대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투쟁의 성사를 위해 오는 27일 조합원의 서울역 집단조퇴 투쟁과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항의 방문, 전교조 위원장과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투쟁, 28일 민노총 주최 서울역 총궐기대회에 참여, 7.2일 1만 명이 참여하는 2차 교사선언, 12일의 대규모 전국교사 대회와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 개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공동수업 및 노동기본권의 현실을 일깨울 다양한 교육활동도 진행 할 것임을 밝히는 등의 위험한 사고를 표출했다. 그들은 아울러 조합원들이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전교조와 협력관계 선언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은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에게 법외노조 부당성 고지와 함께 최대한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좌파성향이 강한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당선인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 성토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도교육감 박종훈 당선인도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밖에 서울의 조희연, 광주의 장휘국, 전남의 장만채, 강원도의 민병희 등도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그들이 지난번 사법부 탄원서 제출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 비판 한 것과 전교조 합법 인정과 협력다짐 등을 명확히 한 것에 비춰 조만간 전교조와 협력투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택한 배경은 바로 교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줌과 동시에 협력투쟁에 앞장서 줄 것이라는 자신감의 반영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의거한 전교조 단죄내용과 해직자 9명의 실체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은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의 불법성에 대한 명쾌한 단죄였다. 이는 교원노조법 2조에서 분명히 명시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내용에서 근거한다. 법원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문에서 “해직 교원 9명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이므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강변하며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사법부의 동조, 입법부의 방기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반정부 강력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 9명의 해직교원들은 과연 불법해고 되었는가! 이들 9명은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학사운영 방해자와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으로 확정판결 까지 받은 명백한 범법자들이다.

이들 9명의 해고자 중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의 경우는 충격 그 자체이다. 한은 통일교육을 빌미로 2005년 북한 교과서로 학생들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어 교단을 떠난 인물이다. 법원은 한 교사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 표현물로 인한 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한 해직 교사 중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 등 6명은 2008년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모으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 법 위반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해직되었다. 나머지 2명은 불법 시위를 벌여 해직된 후 해직 무효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람들이다.

전교조는 상기에서 적시한 9명의 해직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의해 불법 해고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학교를 좌파 이념의 학습장 및 정치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이들로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한 자들이다. 이들 이념에 경도된 전교조 선동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좌파 이념 학습 세례를 자행하고 있는 자체가 한국 교육의 어둠이고 전교조가 불법인 이유인 것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강원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전교조의 반교육적 불법투쟁과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의 부화뇌동 이면성

전교조는 왜 막대한 법적·금전적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까지 이들 해직교사 9명에 대해 집착하는 것일까?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교조에 불법 규약 내용인 해직교사 9명의 노조원 인정을 시정할 것을 수차례 걸쳐 명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법외노조의 길을 가다 결국 이번에 행정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사법부는 전교조가 그동안 보여준 종복과 반미적 가치로 학교를 이념 학습 현장으로 전락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반교육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9명의 해직교사들에 대한 정리를 요구한 단순한 시정명령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법외노조의 길을 자초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그들이 해직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규약을 바꾸면 되는 단순한 일 아닌가!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사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들이 바로 전교조의 종복·반미적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세력이라는 점이다. 즉 이는 전교조가 자신들의 정신적 기반인 종복·반미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전교조의 이번 불법투쟁은 자신들의 검은 실체를 드러내는 악의성과 반교육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은 상기에서 적시했듯이 이번 반정부 투쟁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노동 기본권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동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투쟁의 볼모로 잡고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현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반교육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인 정당한 학습권을 담보(擔保)로 대규모 투쟁을 기획함으로써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면서도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교사로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변하는 악의적 교활성을 드러내고 있다.

소위 진보교육감 당선인이라는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교조와의 일체화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다. 13명의 당선인 중 8명이 전교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들이다. 보수 교육감의 난립과 분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서 표퓰리즘 공약으로 당선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실상 전교조 밖에 없다. 문제는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가 학교현장을 이념적 투쟁 및 학습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은커녕 이들과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성향의 이들 진보교육감 당선인들과 전교조는 의식 및 후원의 공유 관점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질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주도하는 반정부 교육투쟁이 교육현장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은 바로 교육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들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실체적 힘 때문일 것이다.

교육부는 사활을 걸고 불법 전교조와 부화뇌동 교육감에 단호 대처해야

전교조는 지금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에 저항하며 초법적 발상으로 반정부 강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들과 정체성을 같이하는 진보 교육감 당선인이라는 이들도 ‘불법 전교조’를 ‘합법 전교조’로 받아들이고 협력하겠다며 사법부와 정부의 권위를 무력화시킬 태세이다.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제는 전교조의 9명 해직교사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순수한 학생들을 자신의 이념적 방패막이로 삼고, 그들의 보장된 학습권을 짓밟으며 행하고자 하는 반교육적 행위 및 초법적 사고를 방치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후폭풍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투쟁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72명을 내달 3일까지 복귀토록 명령하라고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미 복귀 시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직권면직 또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외 노조인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법령위반으로 징계 조치감이라고 시·도교육청의 감독을 요구했다.

이제 더 이상 전교조에 의해 순수한 우리 학생들의 학교현장과 학습권이 좌파적 이념의 학습장이 됨과 동시에 교육이 파탄 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이다.

교육부는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 입장에서 불법노조로 판명 된 전교조의 불법투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이들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의 명시적 불법이 포착된다면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법과 원칙의 잣대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 또한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정당한 후속조치에 대해 불복한다면 이들 역시 직무유기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의 미래인 교육을 살리는 첩경이라는 점을 교육부와 검찰, 사법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이 충돌할만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노조 전임자의 휴가취소 및 복귀명령, 미복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 크게 세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