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이날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이날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조 전 수석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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