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23일부터 사흘 간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당일 전후 사흘간 민자 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내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에선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차량을 통과하면 된다. 단말기에선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한편 제3경인이나 서수원~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 고속도로에 차량이 정체 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