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녹음이나 녹화된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이 없는 ‘몰카’라면 감청설비로 볼 수 없고, 이를 판매한 업자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감청설비 판매광고·판매·소지)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몰카 범죄에 흔히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시중에 광고하고 1711차례에 걸쳐 3억92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정 판사는 “일반적으로 감청은 타인 대화나 통신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라고 본다”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대화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이미 녹음된 대화 내용을 나중에 재생해 알게 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판매한 불법촬영 카메라는 영상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으나 그 영상이나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