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에게 지주사 전환 압박을 가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변이 문제 삼은 것은 앞서 공개된 김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으로, 그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에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한다면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신설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대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가 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0조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시 삼성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삼성전자 지분은 10% 증가, 추가로 3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주사 전환 압박카드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한변 역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그룹 계열사의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를 위배하고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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