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감사·감독기관 공직자 국내외 출장 관련 피감독기관의 부당지원 및 과잉의전 금지가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를 포함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 등의 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에 대한 경비 및 편의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감독기관은 이를 해당 감사·감독기관이나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를 비롯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및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무원이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국내외 교통·숙박에 대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한편 권익위는 앞서 지난 7월 국회의원 38명 등 총 96명이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관계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세히 조사해 처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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