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미판매 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는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들어간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며,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가 제한된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되고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 조치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해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우범 여행자에 대한 세관 추적 감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한다. 면세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통로를 지정해 운영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도입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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