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사와 카드사 등에서도 소액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기관 간 '칸막이 줄이기'가 진행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우선 은행 이외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될 예정이다. 증권사와 카드사가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정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화 발행 어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외화 자금의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외화 여유가 생긴 기업은 이 자금을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가 발행한 외화 어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해 고객이 증권 매매 등 목적으로 계좌에 보유한 자금(대기성 투자 자금)에 대해 증권사가 환전을 해주거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QR코드 결제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바꿔 나갈 예정이다.

규정이 변경되면 소비자가 외국 제휴 매장에서 상품을 살 때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QR코드나 전자 머니를 사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된다.

정부는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화를 입금한 후 인근 무인 환전 기기에서 외화를 받거나 무인 환전 기기에서 환전을 신청한 후 창구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 등을 계획 중이다. 고객을 대면하지 않고 스캔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을 대신하는 것도 1000달러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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