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내용으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내용에 따르면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이제 폐지된다. 대신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일단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단,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요건이 다양화되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단해진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하는 등 이원화된 규제는 일원화 된다. 현재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한편 이번 규제 개편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 등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계획도 이번 방안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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