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량 파키스탄인 불법 입국 도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3년 가량 파키스탄인들의 대한민국 불법 입국을 위해 사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사관 직원 P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P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파키스탄인들의 대한민국 불법 입국을 위해 20차례에 걸쳐 사증발급 담당 영사 명의의 사증을 무단으로 위조·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키스탄을 비롯해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국민이 한국 재외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인사로부터 초청장·신원보증서·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기/사진=연합뉴스


그러나 P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파키스탄인 J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평소 업무 보조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담당 영사의 전산시스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증발급 여부 결정이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 자격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해 줬다"며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했으며, 직접적으로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J씨 등 파키스탄인 2명에게 "다수의 외국인 불법 입국이 초래되는 것을 비롯한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할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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