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쌍용차 연비과장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정부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또 이번 재조사 결과발표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소비자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 현대 싼타페/현대자동차

26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재조사 결과 이후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와 쌍용차의 소비자 피해 보상 여부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부적합한 연비 표시를 해도 법적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업체가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싼타페 소유자 3명은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지는 정부의 재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대차와 쌍용차의 대응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 연비 검증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산업부 조사에서는 이들 차량의 실제 연비가 허용 오차범위(5%)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국토부 조사에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쌍용차가 이의를 제기하자 올해 각각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부처별 판단이 다르게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높아져 갔다.

특히, 연비 재검증이 시작된 2월부터 국토부의 연비 관련 정책방향이 특정 언론을 통해 지속 보도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됐다.

현대차가 산타페 연비 문제로 '1000억원대의 보상을 한다'는 기사는 줄곧 ‘소비자의 관점’을 부각시켜왔던 국토부가 여론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조사결과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결 같이 국토부의 의중이 반영된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이어졌다.

정부 정책도 국토부 의도대로 흘러가 듯 했다. 지난 23일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언론에서는 '싼타페 연비과장 면죄부 주나'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을 고조시켰고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줬다.

불과 이틀 뒤인 25일 ‘과징금을 다시 물리나’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 '과징금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결국, 국토부 감사관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동차연비 측정자료와 관련해 산업부와 국토부간 협의전에 일부 언론에 일방적인 자료를 내보낸 담당공무원 3명을 26일 징계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제조사의 보상 계획을 해당 기업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알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꼬집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언론에 먼저 보도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