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상대방이 성적으로 비하한 것을 이유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음란문자를 지난 8월 총 22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은밀한 신체부위 크기를 비교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서 보낸 문자일 뿐 성적 욕망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이 씨의 주장.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말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죄와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으로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준 것”이라며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등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 등 부정적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를 발송한 것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