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 규모’ 신주 발행... 공정위 일감 규제 회피 해석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SK그룹이 계열사인 SK해운을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각이 이뤄지면 SK는 36년 만에 해운업을 철수하게 된다. 
 
1일 SK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해운을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SK해운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한앤컴퍼니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은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 매각과 관련,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SK해운의 LNG선 /사진=SK해운 제공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한앤컴퍼니는 SK해운의 지분을 최대 90% 가까이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최대주주인 SK㈜에는 소수 지분만 남게 된다. 

SK그룹의 해운업 철수설은 업황 부진에 따른 SK해운의 재무구조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4위 해운사로 성장한 SK해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자본잠식에 빠졌다. SK해운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2391%에 이른다. 차입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매각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뿐만 아니라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SK해운 대주주는 SK㈜로 지분 57.22%를 보유하고 있으며, SK㈜는 최태원 회장이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해운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작년 기준 매출의 34% 수준인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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