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어머니 육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가수 장윤정/뉴시스

앞서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어머니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측은 어머니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어머니, 진짜 이상해” “장윤정 어머니, 당연히 패소지” “장윤정 어머니, 완전 거짓말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