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약 1170만건의 고객 정보 누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방통위는 KT의 홈페이지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1170만8875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KT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70만8875건, 이용자 981만807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복의 개인 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KT에는 7000만원의 과징금 및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에 걸맞은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야함에도 침입차단시스템과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