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 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 가수 장윤정/뉴시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내준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지난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며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측은 어머니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어머니, 진짜 이상해” “장윤정 어머니, 당연히 패소지” “장윤정 어머니, 완전 거짓말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