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T 측은 “그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안수준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전문해커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26일 밝혔다.

또 KT 관계자는 “방통위 심결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힌다”며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KT의 고객 정보 누출 사고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