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 후인 현재까지도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88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불법행위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받은 과징금은 23건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총 886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15억원에서 2016년 18억원, 2017년 21억원으로 감소 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전년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5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액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SK텔레콤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을 넘는 474억원을 부과받았다. 다음으로 LG유플러스 266억원, KT 146억원이었다.

과징금 제재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7건, KT가 6건 순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 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단통법 취지를 살려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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