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전 남자친구 폭행 사건에 휘말린 구하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그의 전 남자친구 A씨(27)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하라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를 이유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

경찰은 소환 당시 구하라의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도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사진=더팩트 제공


한편 헤어디자이너 A씨(27)는 지난달 13일 오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구하라 자택 빌라에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이별을 통보하자 구하라가 이에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A씨가 먼저 자신을 발로 차는 폭행을 가했다며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구하라도 그 다음날인 18일 오후 3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구하라는 지난달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 소동을 끝내고자 한다"며 A씨와의 진실 공방을 원만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다. 재능 있고 존경할 만한 그분이 이 사건을 딛고 밝은 미래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세 차례에 걸친 합의 의사 전달에도 A씨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상태다. A씨는 구하라가 화해나 합의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먼저 알린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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