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11월 1일 시행 新외부감사법 준비 분주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달 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상장·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별로 새 외감법 시행 관련 주요 점검사항과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 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업무관행,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관별로 건의사항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고 표준감사시간을 위한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해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거래소는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기업과 회계법인별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 지원 등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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