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사이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 피해 발생
   
▲ 2일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이중근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을 중심으로 부영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회사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12개 혐의로 이 회장은 지난 2월 22일 구속 기소됐지만, 7월 보석금 20억원을 납입하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회장은 이날 결심공판서 최후 변론을 통해 "50년간 주택 사업을 해 온 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일처리를 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주택사업을 하는 동안 무주택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여생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고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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