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깎아줄게 현금영수증 하지마"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1년만에 3배 늘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전년(40억6200만원) 대비 약 8억원 늘어났다.

전체 부과 건수로는 3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문제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탈루상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900만원으로 전년(2억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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