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신규 대출 취급 건부터 연대보증 금지
기존 계약 대출금 회수 없이 변경·갱신 때 취급 중단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부터 대부업체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으로 건수는 11만9000건이다.

2016년 12월 말 1조44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번 조치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일부는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사례가 그 예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기존 계약의 경우 계약 변경과 갱신 때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내년부터 체결되는 연대보증계약채권의 양수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안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과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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