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법상 해외 공사해야...불법 앞으로도 '지속'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존립근거법률에 엄연히 하도록 규정돼 있는 해외 도로공사를 외면, 실적이 공사 출범 이후 41년간 단 1건도 없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1969년 첫 출범한 이후 올해 9월말까지 41년 동안 해외 도로공사와 해외 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는 공사는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공사가 불법행위를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도로공사가 향후에도 해외 도로공사에 참여할 계획이 없으며, 해외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에 큰 강점이 있으므로 해외 도로사업 추진이 수월하다"면서 "도로공사는 해외사업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도로와 IT를 접목한 융.복합형 사업분야를 개척, 다양한 해외 사업진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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