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늦게 준 우리FIS에 과징금 1억3400만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도급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리은행그룹 계열사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FIS)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우리은행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2017년 1월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 총 68건을 위탁하며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대금과 지급 방법, 기일 등이 담긴 계약 서면을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지만,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최대 106일이 지난 뒤에야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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