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하도급계약 확대 적용…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제도 도입
- 동반성장 전담 팀 신설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추진 강화
   
▲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우측)가 일우건설산업 이석무 대표(좌측)와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미디어펜=김병화 기자]대림산업은 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이사를 비롯해 45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대림산업과 협력회사는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협력회사는 판로확보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협력회사 임직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협력회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10월 1일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했다.
 
대림산업은 다양한 동반성장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인 총 1000억원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회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시행 중이다. 저가심의는 예산 대비 86% 이하 입찰자에 대해 가격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가격보다는 품질 및 수행능력 중심으로 협력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협력회사의 경영 및 운용 능력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업무분야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대림산업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