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부당한 성적.평가 특혜 없애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들이 전국 32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35명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교직원의 자녀가 전국 32개 사립학교에 총 35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7개 학교에 8명이 재학 중이어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개 학교에 5명, 경기.전북.전남 각 4개교에 4명씩, 경남 3개교에 3명, 강원 1개교에 2명, 서울도 1개교에 2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개교에 25명으로 최다였고 중학교 7개교에 8명, 초등학교는 1개교에 2명이다.

부모의 직급별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경우가 2명이었고 교장이 7명, 교감은 4명, 교사가 10명, 행정직원이 9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처리 및 학생평가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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