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진행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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