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미국에선 성희롱도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됐다. 직원이 성희롱, 부당해고, 각종 차별 등의 문제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성희롱을 보장하는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 낮은 관심도로 인해 상품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 사진=연합뉴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의 성희롱 접수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0%, 60% 가량 증가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비한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은 직원이 성희롱 등의 문제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과 더불어 합의나 소송 판결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성희롱 외에도 부당해고, 차별대우, 사용자 보복행위, 근로자에 대한 허위 고용정보 제공, 부당 채용거부과 승진거부, 명예훼손, 사생활권 침해 등의 고용행위 관련 위험을 담보한다.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사용자의 고용 관련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노동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과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다.

2016년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 보험료 규모는 22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9년까지 2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성희롱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 활성화된 모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 등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며 "다만 미국에 비해 활성화가 더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보장 보험과 관련해 "관심이 높아진다면 관련 상품도 보다 많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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