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영계가 7일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적용 대상 확대는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위해 회사 내·외부의 각종 활동을 수사를 한다면 기업에 많은 부담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모호한 점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위법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행정제재(과징금), 형사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매우 커 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지분 매각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기 전 사익편취 행위의 기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사업확대시 수직‧수평적으로 업무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 이로 인해 생겨난 계열사간 거래를 사익편취 규제로 제약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시 투자 및 고용여력을 저하시킨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손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막대한 가치를 가진 기술 및 공정 등 중요 영업비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총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판단은 경제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면서“일률적인 전속고발권 폐지는 위반 행위를 다툴 때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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