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식품안전관리기준(해썹·HACCP)을 받은 업체 가운데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던 곳은 롯데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롯데의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014~2017년 5년 동안 롯데는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며 지난해에만 13번의 법을 위반했다. 송학식품 20건, 크라운제과 14건, 동원 14건, 칠갑농산 13건 등도 뒤를 이었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을 뜻한다.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의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에도 식품 위생상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해 정부의 관리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도 최근 5년 동안 해썹 인증업체 5403개 중 977개(18%)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곰팡이, 벌레 등 '이물질 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 '제품 관련 표기 기준 위반'이 169건(13.4%),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는 '시정명령'이 전체(1258건)의 절반에 달하는 618건(49.1%)이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 정지' 181건(14.4%)이었다.

반면 처벌 수위가 강한 '영업정지'의 경우 100건(7.9%)에 불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해썹 인증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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