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 민원 2013년 269건, 지난해 948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속철도(KTX)가 걸핏하면 연착되고 도착이 지연되면서, 작년 중 관련 민원이 전년도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열차 연착 건수는 1137건이었다.

이 중 146건이 KTX가 제 시간보다 늦은 것이다.

도착 지연에 따른 민원 제기 현황은 KTX가 948건에 달한다.

KTX의 지연 민원은 지난 2013년 269건이던 것이 2014년 383건, 2015년 368건, 2016년 334건, 작년에는 948건으로 급증했다.

고속철이 '연착철'로 전락한 셈이다.

승객이 열차 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 지급과 열차운임 할인증 배부 등 2가지다. 현금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승객들은 대부분 간단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할인증은 현금 배상액의 2배를 지급한다.

현금 배상기준은 KTX의 경우 20~40분 지연시 운임의 12.5%를, 40~60분이면 25%, 60분 이상이면 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ITX-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새마을, ITX-청춘 등 일반 열차의 경우는 40~80분이 12.5%, 80~120분은 25%, 120분 이상이면 50%를 지급한다.

KTX는 20분 미만, 일반 열차는 40분 미만으로 지연될 경우 배상이 전혀 없다.

그나마도 올해 들어 배상 대상 승객의 절반 이상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은 문자나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면서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지연된 시간이 배상기준에 미달해도 모두 배상해야 하며, 그 금액기준도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열차 지연은 전적으로 코레일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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