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한 공공 알림문자 메시지 및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 이미지./사진=외교부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러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고려해 6개월 10일 전에 '사전알림 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당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 우려 및 우리 여권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교부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라면서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KT가 3대 통신사 가입자에게 최초 발송하는 모바일 통지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의한 사람에게만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통지서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받아볼 수 있고 수신비용과 첨부링크 연결 비용 또한 무료로 제공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국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