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10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 전경./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따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1월과 4월 각각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됐고 행정규제기본법 및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날 3개 개정법률 시행일(내년 1월과 4월)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 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시 소비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사전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부처별로는 산업부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해 11월까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에서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유관협회 및 스타트업 포럼 등과 함께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절차상으로는 사업자가 신기술 혹은 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각 지방자치단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사업자는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이나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정보통신융합 이외의 융합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