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이순재씨·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도 훈장 수여 의결
   
▲ 방탄소년단이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니세프의 새로운 청소년 어젠다인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파트너십 출범 행사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배우 이순재씨, 방탄소년단(BTS) 등에 훈장을 수여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며 “정부는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이순재씨에게는 은관문화훈장,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유공으로 방탄소년단 7명 멤버에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걱과 관련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는 유예를 받은 학생에게 수강 의무화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본래 살아있는 사람의 폐 적출을 금지하고 뇌사자가 기증한 폐이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고에 대한 열람이나 확인 때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