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도 고양에서 일어난 저유소 폭발 화재와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최초 18분 동안 불이 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대한송유관공사 측이 불이 나고 폭발이 발생하기까지 화재 사실을 18분 동안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A 씨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주변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지난 6일 저녁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