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대 1년 이행기간 부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개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과 관련해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309억6000만 원으로 목표액인 1000억 원에 미달했고, 올해도 여전히 부진하다"며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 지역 상담반 등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것.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와 관련해선 "지난 8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등록 농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식재된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가축질병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비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에 대응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검역물품 불법 반입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항원·항체 진단키트 배포, 돼지 혈청 검사 등을 실시해 국내 유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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