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 피의자 A씨(27세·스리랑카)가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10일 경찰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며 검찰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10시34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휘발유탱크의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후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됐고, 10일 재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 피의자 A씨(27세·스리랑카)가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10일 경찰 유치장에서 풀려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