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폭행 유산' 사건을 두고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 모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사진=키이스트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 씨는 김현중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다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다. 양 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김현중의 입대 전날 최 씨의 언론 인터뷰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KBS W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2014년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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