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구속 영장 기각
법원 "주거 일정하고 도망, 증거인멸 우려 없어"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비리'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당시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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