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분 6% 가진 사모펀드 IMM PE 증자 참여
주주 적격성 심사 시 은행법 따라 산업자본 판단 남아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우리은행의 지분 6%를 가진 사모펀드(PEF)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결국 케이뱅크의 '백기사'를 자처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이사회를 개최한 뒤 보통주 968억1600만원, 전환주 231억8400만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주주사별 증자 여부는 향후 주금 납입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7대 주주 위주로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 한도를 꽉 채워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외에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다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증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새 주주가 들어온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은행의 지분 6%를 가진 IMM PE가 증자에 참여한다.

   


기존까지 케이뱅크는 DGB금융지주 등의 영입을 검토했다가 금융주력자인 우리은행의 반대로 무산된 전력이 있어 새 주주 영입 시 기존 주주에 우호적인 백기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IMM PE는 기존까지 국내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 금융사들의 지분 인수에 참여해 온 인수합병(M&A)계의 굵직한 손이다. 포스코 특수강, 한화생명보험, 티브로드, 쏘카 등의 지분 인수전에도 참여했다.

PEF들이 통상 기업에 투자 후 추이를 살펴본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상장(IPO) 진행 시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IMM PE는 케이뱅크의 금융주력자인 우리은행의 지분을 가졌다는 점에서 향후 대주주 자리를 지키려는 KT의 지위를 흔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IMM PE는 기존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남은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새 주주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IMM PE가 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해 10% 이내의 지분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자본인지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인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해 의결권 있는 지분은 최소 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행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지분 10%까지는 금융당국에 보고만 하면 취득 가능하지만 현행 은행법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비금융주력자인지 산업자본인지 겉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PEF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계열 펀드를 전부 살펴본 뒤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이 넘는 경우에만 산업자본으로 인정한다.

이때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총 지분 보유 한도는 10%로 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 한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명단을 토대로 자산 비중을 살펴봐 산업자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며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누구냐도 쟁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PEF의 경우 펀드의 특성상 돈만 있고 행위능력은 없는 일종의 동일 집합체다. 이 안에는 단순 투자만 해 배당만을 노리는 유한책임사원(LP)과 투자 집행을 주도하는 GP가 있다.

GP는 투자자들의 돈을 어디에 쓸 건지 결정하는 일종의 의사결정권자 중 하나다. 모든 펀드에는 GP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주체의 성격에 따라 산업자본 여부가 판가름 된다는 설명이다.

IMM PE의 경우 기존에 우리은행의 지분 인수 때 산업자본에 해당된 전력이 있어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포함해 최대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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