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우려·도주 우려 없어" 귀가 조치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신한금융 측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은 금융권 수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위기만은 피해갔다. 다만 당분간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 해외 출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내 경영에 신경쓰며 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중 구속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귀가한 상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조 회장은 그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당시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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