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하는 내용과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태다.

금융위 측 보고에 따르면 작년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이나 된다. 특히 작년 9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강화된 이후 월평균 지정건수가 45.8건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금융위는 2016년 7월 증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효과와 관련 "거래시간 연장으로 주식 거래 규모가 증가했고 중국 시장과 거래 중첩시간이 확대돼 중국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가격 괴리도 개선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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