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여자 출연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tvN 여행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0일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 출연자에 대한 호감표현의 수단으로 술을 따르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OtvN에서 방영한) '짠내투어'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를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9명의 심의위원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사진=tvN '짠내투어' 방송 캡처


문제가 된 '짠내투어' 내용은 지난 8월 18일 방송 분이다. 여행 게스트로 참가한 빅뱅 멤버 승리가 구구단 멤버 세정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당시 승리는 "지금 남자가 5명 있다. 그 사람의 위치, 인지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만 봤을 때"라며 세정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했다. 승리는 "남자 다섯 분(박명수 허경환 조세호 정준영 승리)은 앞의 잔을 다 비워주시고요. (맥주를) 세정씨가 갖고 있다가 남자 다섯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줬다. 

그러자 세정이 난감을 표정을 짓는 모습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방송소위는 "tvN의 경우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으며, XtvN, OtvN은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방송소위의 건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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