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석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석원은 올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정석원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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