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실효성 문제 대두되며 완전자급제 부상
국감서도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위해 도입 거론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를 이동통신사에서 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통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해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구조에서 과도한 보조금 등 불법과 편법이 여전해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지고 있어 단말기 유통 자체를 투명하게 바꿔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S9 가격이 국내보다 단말기 자급률이 30% 이상인 독일 등 7개국이 최대 35% 이상 저렴하게 판매됐다"며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얼 수 있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명민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통신 3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휴대폰 유통망에 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문제도 있어 조만간 결론을 내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휴대폰을 제조사 대리점이나 가전 판매점 등에서 구입하고 이통사에서는 서비스만 가입을 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통사 가입이 아닌 단말기 자체 판매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에 가입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매달 요금을 깍아준다"며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하면서 최근 이를 택하는 가입자가 늘고 중고폰, 자급제폰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완전자급제까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6만명이 넘는 통신 유통망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유통대리점 전환 지원 등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테크노마트 한 유통대리점 대표는 "단말기 시장에 각종 편법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투명한 시장을 위해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수만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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