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약관변경 승인에 대해 의무 유지기간인 3년이 지나면 약관 변경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은 약관 의무 유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2016년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금감원은 단 한 차례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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