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후 "지금은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면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갈등치유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이날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펼쳐져 한때 파행됐다가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한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과 만남을 갖고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복합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법무부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민들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라 갈등 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이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있어 지금은 사면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강정마을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청구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지위 의견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며 "공권력과 지역주민간 첨예한 갈등에서 초래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