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올해 2월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고발인을 조사하고 대검 캐비닛을 신속히 열어 달라”며 사건 수사를 거듭 촉구하자 박 장관은 “사건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챙겨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정돼 있는 상태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21일)이 노 전 대통령 640만달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날”이라며 “한국당은 여러 번 조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도 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건호 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건네받은 것은 2008년 2월 22일로 알려졌다.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서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올해 2월 21일 24시가 ‘공소시효 만료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으로 공소시효가 15년, 2023년까지로 재확인되면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관련해서 주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