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인증 서류만 갖췄다면 비대면 채널에서 손쉽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심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3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이다.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온라인 금리의 인하 요구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은 이달 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신용등급 상승·사내 승진·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에 해당할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업대출은 재무구조 개선,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주요 특허 취득 등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보다 손쉽게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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